전화 상담
“정성을 기술로, 사랑을 서비스로”

간병비 보험청구 및 서류발급!

패밀리케어365는 보험사에 제출할 간병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
입원 전에 간병인 등록을 하셔야
간병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!

어르신과 보호자가 패밀리케어365 상담사와 웃으며 상담하는 모습
STEP 3 · 퇴원 시 할 일

간병비 청구

그동안 고된 입원 생활과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

패밀리케어365는 퇴원 후 간병비 청구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아래의 간병비 청구 절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퇴원일, 고객센터로 전화해 간병비 정산 금액을 확인합니다

퇴원일 간병이 끝나면 패밀리케어365 고객센터(010-2229-3650)로 전화해 간병비 정산 금액을 확인하세요.

1일 8시간 간병 기준 간병비는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정산합니다. (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)

2패밀리케어365에 서류를 보내주세요

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.

  • 간병일지수기로 작성하신 분만 해당합니다.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셨다면 따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.
  • 입퇴원 확인서
  • 간병비 이체내역휴대폰 이체내역, 은행 명세표, 통장내역 중 하나
간병비 이체 시 꼭 지켜주세요
① 간병비는 환자(보험 가입자) 이름으로 간병인에게 이체되어야 합니다.
② 환자가 퇴원하는 날 정산 후 간병비를 한꺼번에 이체합니다.

3보험사에 제출할 서류

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서류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병원에서 발급
  • 초진차트
  • 입퇴원 확인서
  • 진단서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준비
  • 진료비 세부 내역서
  • 간호기록지
패밀리케어365 발행
  • 간병인 사용확인서
  • 회원등록확인서
  • 사업자등록증

4수수료 정산 및 서류 발급

보내주신 서류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안내해 드리고,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.

수수료 1일 3,650원 (업계 최저)

구분패밀리케어365A사B사C사D사
수수료1일 3,650원12%7,000원5,000원4,000원

필요 서류 총정리

서류는 두 곳에 냅니다. 먼저 패밀리케어365에 보내고, 패밀리케어365에서 발행받은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합니다.

① 패밀리케어365에 보낼 서류

퇴원 시 · 사진을 찍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

  1. 입퇴원 확인서
  2. 간병일지
  3. 간병비 이체내역
    • 피보험자(환자)가 간병인에게 이체한 내역
    • 1일 최소 10만원으로 계산 (가입 상품별로 다름)
    • 통장 내역, 휴대폰 이체내역, 명세표 중 하나
    • 환자가 이체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환자 이름으로 이체
②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

보험금 청구 시

  1. 초진 차트
  2. 입퇴원 확인서, 진단서 진단서는 필요 여부 확인 후
  3. 간병일지
  4. 간호기록지 병원에서 발급
  5. 진료비 세부내역서
  6. 간병비 이체내역
  7. 패밀리케어365 발행 서류
    • 간병인 사용확인서
    • 회원등록확인서
    • 사업자등록증
유의사항 · 보험사별 필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서류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서류 준비가 어려우신가요?

패밀리케어365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립니다.

정성을 다한 간병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,
패밀리케어365가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