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EP 3 · 퇴원 시 할 일
간병비 청구
그동안 고된 입원 생활과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
패밀리케어365는 퇴원 후 간병비 청구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아래의 간병비 청구 절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1퇴원일, 고객센터로 전화해 간병비 정산 금액을 확인합니다
퇴원일 간병이 끝나면 패밀리케어365 고객센터(010-2229-3650)로 전화해 간병비 정산 금액을 확인하세요.
1일 8시간 간병 기준 간병비는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정산합니다. (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)
2패밀리케어365에 서류를 보내주세요
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.
- 간병일지수기로 작성하신 분만 해당합니다.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셨다면 따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.
- 입퇴원 확인서
- 간병비 이체내역휴대폰 이체내역, 은행 명세표, 통장내역 중 하나
간병비 이체 시 꼭 지켜주세요
① 간병비는 환자(보험 가입자) 이름으로 간병인에게 이체되어야 합니다.
② 환자가 퇴원하는 날 정산 후 간병비를 한꺼번에 이체합니다.
① 간병비는 환자(보험 가입자) 이름으로 간병인에게 이체되어야 합니다.
② 환자가 퇴원하는 날 정산 후 간병비를 한꺼번에 이체합니다.
3보험사에 제출할 서류
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서류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병원에서 발급
- 초진차트
- 입퇴원 확인서
- 진단서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준비
- 진료비 세부 내역서
- 간호기록지
패밀리케어365 발행
- 간병인 사용확인서
- 회원등록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
4수수료 정산 및 서류 발급
보내주신 서류를 확인한 뒤 수수료를 안내해 드리고,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.
수수료 1일 3,650원 (업계 최저)
| 구분 | 패밀리케어365 | A사 | B사 | C사 | D사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수료 | 1일 3,650원 | 12% | 7,000원 | 5,000원 | 4,000원 |
필요 서류 총정리
서류는 두 곳에 냅니다. 먼저 패밀리케어365에 보내고, 패밀리케어365에서 발행받은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합니다.
① 패밀리케어365에 보낼 서류
퇴원 시 · 사진을 찍어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
- 입퇴원 확인서
- 간병일지
- 간병비 이체내역
- 피보험자(환자)가 간병인에게 이체한 내역
- 1일 최소 10만원으로 계산 (가입 상품별로 다름)
- 통장 내역, 휴대폰 이체내역, 명세표 중 하나
- 환자가 이체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환자 이름으로 이체
②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
보험금 청구 시
- 초진 차트
- 입퇴원 확인서, 진단서 진단서는 필요 여부 확인 후
- 간병일지
- 간호기록지 병원에서 발급
- 진료비 세부내역서
- 간병비 이체내역
- 패밀리케어365 발행 서류
- 간병인 사용확인서
- 회원등록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
유의사항 · 보험사별 필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서류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정성을 다한 간병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,
패밀리케어365가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